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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다.. | 24/05/05 10:58 | 추천 40 | 조회 1594

출산후 부종에 뚱뚱해서밥맛떨어진다는손님과울일이냐는수사관님 +172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38858

Screenshot_20240305_074812_ V40.jpg

 

안녕하세요

저는 국밥집을 운영중이였습니다(현재 많은 일로 산후우울증, 건강악화로 가게 양도)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마감청소중이였던 저를 사장이냐고 잠깐나와보라고 불러내셔서

계산할겸 나갔더니 가게 운영팁을 알려주겠다며

'내가 들어올때부터 너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살좀빼라' 하셨습니다.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신장이 좋지않아 붓기가 심하여

(160센치 60키로..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바로 일하여서 살이 다 빠지지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제가 출산한지얼마 되지않아서 그렇다하니

살뺀다고 젖이 안나오는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할거다.

오픈주방으로 해두니까 들어오자마자 너 보면서 밥먹기전부터 밥맛이떨어지더라

불쾌하고 쾌쾌하다. 내말 새겨들어라 등등..

 

그만하시라고 말렸음에도 개그우먼 장 ㅇㅇ님 포즈를 취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손님 들어올때마다 이렇게 인사해라

어서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병신입니다 하면서인사하라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게가 갈데없으니 장사가 잘되는거다. 다른가게 생기면 이런 뚱뚱하고

자기관리도 못하는 사장가게를 누가오냐 정신차려라 널위해서 하는말이다 등 계속하여 비난

그만하시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음에도 본인이 어디어디 건물주다

시장님과 아는 사이이다 등등 너는 내말 들어야한다 얘기하시고

표정이 안좋네? 이미 기분 상했나보다? 하셔서 네 제발 그만하세요 하니

너가 너무 기분나빠하니까 한마디만할게

너 다리보고 깜짝놀랬다. 너무 두꺼워서~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당시 아기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못한후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하다보니 몸 붓기가 심한상태였으나

제가 왜 직원들앞에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하는지싶어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합의금 바라는것도 아니고 남 상처준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벌금이라도내고

돈아까운 마음에서라도 조언이랍시고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

행동을 다른분에게는 주의하고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달지나서도 형사사법포털에 접수번호가 뜨지않아서

조서 작성해주셨던 수사관님 업무폰에 바쁘신것같아 문자로 접수번호를 여쭤보니

답이 없으시길래 이틀후 형사사법포털에 다시 조회하니 불송치처분을 받았길래

불송치 이유에 대해 여쭤보니 직원이 한명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사 받을때 증언할수 있는 사람 있냐고 하셔서 직원한명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고소장에 직원들이라고 적었고 사진속에서도 직원'들')

 

왜 한명이냐고 들은 직원이 두명이라고 했는데. 조서상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하시길래

증언할수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지않았냐,, 그렇다면 무슨 욕을 들으면

한명한명 다 증언해야하는거냐고 여쭤보니 담당수사관께서

직원들이라고 하면 한명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않냐 누구누구라고 얘길했어야지 하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1명에 대해선 '들'이란 말을 안쓰지 않냐하니

일반적으로 안쓰지만 보통 말이 낮에 근무한사람 저녁에 근무한사람 해서 직원들이라고 할수있다고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음..)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분께서 다른사건으로 조사받으러온 제가 아기때문에 조사받으러

오기 힘들겠다고 배려해주시는 마음에 조서 작성해주셨음)

 

담당 수사관님께서 통화하시면서 다그치시는 언사에 울컥하였는데

제게 이게 울일이냐 얘기하시며 본인사건만 있냐면서

이걸 2개월 3개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면서

 

고소장에 두세줄 써있다고 하셔서(?) 고소장에 고소내용 꽉채워적었고

직원'들'이라고 지칭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증언할수있는 사람에 대해 여쭤보셔서

직원'들'중 한명을 말씀드린거다 하니 계속 조서상에는 하면서 반복하시길래

고소장은 안보신거냐 두세줄 적은적없고 꽉채워적었는데 왜 두세줄이라 하시고

다른수사관님께서 쓰신 조서만 얘기하시냐 했습니다

 

담당수사관님께서 저를 직접 대면하신게 아니라 다른 수사관님께서 대신하여

조서 작성하신거라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하신것같다하니

지금 ㅇㅇ 수사관이 잘못했다는거냐고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말이아니지않냐 저는 ㅇㅇ 수사관님께 감사하다.

다른사건으로 온김에 이사건도 함께 조사받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말씀드렸으나

아무튼 결정은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되었냐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십쇼

그 뭐 이제라도 다시 바로 잡으면 될거 아닙니까 하심

 

사진캡쳐속에 직원 한명은 잘안보인다하셔서 다른 캡쳐본도 있었고 당시에도

백업은 하지못했으나 증거 부족이면 보안업체 통해서 백업받을수있는 방법에대해 물어보겠다.

그손님 나간직후에 남편과 통화한 내용도 녹음본도 있다말씀드렸음에도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ㅇㅇ외에 다른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어야 여러사람이 있는지 알수있다

왜 한명한명 얘기를 안하냐 제탓을 하시는데 이 또한 제가 잘못한건가요??..

 

저는 직원들앞에서 조롱을 당했고 

직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게일이 일상이기 때문에 타인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이 있고 다음날 다른 알바생이 출근하면서 '누나 어제 이상한 사람 왔다면서요 '하면서 출근

고소장에 '직원들'이라고 적었고 씨씨티비 캡쳐본에도 직원'들'이 찍혀있었으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래 한명한명 이름을 다 말해야 '들'임이 인정되는건가요

 

사람마다 상처 받는 말이 다르듯이 제가 그말을 듣고 한동안 잠도 못잘정도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이게 울일인가요? 소리는 피해자에게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을 팔았지 저를 판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맛이없네 토할것같네 욕하신다면 받아들였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반성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제 몸이 토할것같고 불쾌하고 쾌쾌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뚱뚱한 엄마를 둔 아기가 불쌍하고 나중에 뚱뚱한 엄마는 쪽팔릴거다 등등

인격모독도 참아야할 정도로 저를 판적이 없습니다..

 

상처받았던 일들은 다시 얘기하다가 울컥하는 일도

담당 수사관님께 이게 울일이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건지

이런경우에는 이의신청만으로도 다시 재조사를 할수있는건지.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제3자가 가게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으셨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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