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보면 대법원 판사가 무슨 돈 받아 처먹은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건
"과연 피해자(남편)가 정말 니코틴을 모르고 마셨는가?"임
1. 니코틴은 소량만 함유돼도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고통이 동반됨
2. 헌데 흰죽과 물에 함유된 니코틴은 치사량(3.7mg) 이상으로 많았음
3. 판사가 직접 (치사량이 넘지 않은)니코틴 탄 물을 마셔본(!) 결과 이걸 도저히 모르고 음용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알게 됨
4. 또한 피해자인 남편 소지품에서 니코틴 배출 알약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가 오히려 (아내 몰래 니코틴을 넣어) 자1살을 시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이로 인해 아내는 2024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됨
댓글(56)
남편이 자1살할 가능성이 있었다니
와 존나 드라마틱하네
울나라 사람들 이거 한약물이야 하면 잘 참고 먹는편이라. 일단 먹여놓고 저 판례로 비벼볼듯.
아무리 한약물이라도 마시는데 극심한 통증은 겁나 의심할텐데
니코틴 배출 알약인걸 보면,
아내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위해 나를 독살하려 했다! 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을 가능성도 있는거 같은데?
아내가 준 죽에 니코틴이 치사량만큼 들어 있었다! 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배출약이 작용하기 전에
이미 먹은 니코틴의 양 때문에 죽은거 일지도?
다만 진실은 알 수 없고, 그냥 가설임.
살인죄를 덮어 씌우려는 인간의 증오와 악의가 있었네
그럼 누가 죽인거야 자.살이야?
근데 니코틴으로 사람 죽인 사례 있잖음 완전 무죄라고 할수도 없는데
고작해야 그런 의심이 끝인 시점에서 재판은 끝임. 조사는 경찰이 하고 입증은 검찰이 하는거지 판사는 도마 위에 올라온것만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면 월권인 직종이야
니코틴 배출 알약 남편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혹시 남편 쓰러졌을때 몰래 넣어놨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되는 거 아닌가
판사가 먹어본 요지는 이건 절대로 모르고 먹을 수 없다는게 중론임
극약을 알고도 스스로 먹었다고 판단한거지
결국 불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보를 치르지 않은 셈이 되나?
저 니코틴 배출액은 처음 병원 갔을때 준것일까? 아니면 남편이 개인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