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로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 판결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브는 주당 액면가(5000원)에 민 대표의 지분(57만 3610주)을 28억6580억원에 사올 수 있다.
경영진이 가진 2%의 지분을 합치면 3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 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18%의 어도어 지분 매입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려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변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지분 회수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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