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에게 맞거나 위협당하면 튀는걸 기본으로 상정함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일단 무조건 튀어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음
자기 집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들겨 패고 도둑이 쓰러진 상태에서
몇분을 확인 사살로 두들겨 패서 결국 죽여버린 사람도 집유 받음
최소한 인터넷 기사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들에서는
정당방위 될 만한 사건은 다 정당방위 판정 받았고
아닌 사건은 다 아닌 이유가 있었음
댓글(39)
인정 못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도망가는 애까지 줘팬 경우였던걸로 암
말 그대로 방위 목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
정당방위라는 것이 궁극적으론 합법적인 폭행이라 정상적인 형법 체계에선 용인될 수 없는 개념이지. 그럼에도 있는 건 뭐....'민주주의' 니까
참고로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후려팬 동생도 정당방위 받음
저거 정당방위 받는데만 공판 몇번에 2-3년 걸렸고 검찰이 항소 했잖아. 사람 피말라 죽음.
경찰이 말하는 정당방위랑 판사가 판단한 정당방위가 다르기도 하지
길에서도 도주 강요하는거는 좀 별론데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따라와서 계속 폭력을 가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거지
사실상 경찰은 정당방위 관련으로 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자체 판단보다 고소 들어오면 법률가인 검찰 니들이 판단해봐 하고 넘긴다고 하지.
집에서는 정당방위가 상대적으로 널널한 이유
-> 집은 내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최후의 장소이며 그곳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임.
물론 그 안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 안됐다면 그건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윗댓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