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장 동료들과 불화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병가를 내기 위해 해당 진단서와 함께 휴가원을 직장에 제출
하지만 A씨가 낸 휴가원이 내부 전산망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공개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집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의사 소견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
일주일 넘게 노출되다가 한 직장동료가 A씨에게 이사실을 알려 회사에 내려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조치함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측은 고의가 아니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는데 아니라고 했고 문제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
A씨는 법적 조치를 검토중
댓글(4)
저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그엄 도대체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거야? ㄷㄷ
적십자 또 터지네
하필 부산이냐
문제 없긴 개뿔이 시발 ㅋㅋㅋㅋㅋ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만약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 새1끼+적십자가 문제고
그런적 없다고 하면 적십자가 그레이트 씨1ㅂ새1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