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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6)
그러면 일단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나오면 무단 결근일 뿐이고, 그만두고 싶으면 문자로 확실하게 퇴사를 원한다고 남기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통화가 아니라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본인의사에따라 그만둔거니 그날까지 급여만 계산해서 지급하고 끝내요~
한명주면 딴사람 또 우겨서 줘야되고 꼬임. 본인이 그만둔다고 한거 저장해두시고 자발퇴사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상실신고
해고 예고 수당이란것도 있나요?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달라고 하지 않는게 다행 ㄷㄷㄷ
최소 한달전 해고통보를 해야되는데 그전 해고를 하게되면 한달치를 지급합니다
법에 정해진 수당은 그게 뭐든 지급해야죠...
보통 좋게 그만두면 해고예고수당 주던지 한달뒤 해고하고 그동안 일자리 알아보라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짓 보니 그렇게 해줄 가치가 없는 직원일듯...원칙대로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