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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 | 18/02/14 21:20 | 추천 56 | 조회 2530

[펌]착사모 광주평화의소녀상 횡령 관련 +152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86563

안녕하세요 과거 코끼리쮸쀼 팬클럽이름으로 가수활동을하다 망한 클라인입니다


웃대에서는 가수훈민정음 닉네임을쓰고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오유분들도 과거 평화의소녀상에 기부를하고 회장 착사모의 횡령으로 분노했던 기억이 있으실것입니다


지금 그 착사모 회장이 그때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을 고소를 하고있어 제가 총대를 매고 엄벌을 주려고합니다


고소당하는 사람이 오유에서도 나올수가 있어 이렇게 영상과 주의하실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부하셨던분들 소녀상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금전주신분들


쪽지로 연락처 성함 금액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010-4404-오팔구칠 입니다 카톡 123qwe321 입니다

무협의 판결이 났었는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무혐의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무죄는 재판으로 넘어가 엄격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 폭행죄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다면 검찰 기준으로 '증거불충분' ,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없음'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여 검찰 (혐의없음) = 법원 (무죄) 또는 검찰 (기소유예) = 법원 (선고유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다고 보시어도 무방합니다.

앞선 소위 '착사모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횡령죄의 구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한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부금품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지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목적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유동성 계좌거래 내역은 추적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사적 사용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횡령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최근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 대상이 고소인이라는 것을 대다수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최근 올라오는 글들도 수위가 위험한 것들이 조금 있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올릴줄몰라서 아래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서 영상에 따봉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인기업로드 영상에 올라가서

유튜브를 보는 모든이가 볼수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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